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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고의지연 과태료 부과·감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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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위원장, 제도개선 전담팀 신설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처리 권고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1일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고충처리위의 업무활동 방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관련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행정관서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해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과태료 부과와 감사원 감사의뢰,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권을 새로 부여 받았다.또 위원회의 소속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되고 비상임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범운영중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와 관련된 교육, 홍보, 국제교류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옴부즈맨 도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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