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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돔배기' 브랜드화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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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업체서 작년 상표등록…상인들과 분쟁 예고

영천시와 영천지역 시장상인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돔배기'의 상표출원을 미루는 사이 안동지역의 한 업체 대표가 돔배기 상표 출원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동지역에 사는 류모(45)씨는 지난 2002년 3월 특허청에 돔배기의 상표 출원을 신청했으며, 1년 6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1일 등록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영천시는 상표등록 무효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영천시와 재래시장 어물전 상인들은 지난 2002년부터 돔배기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으나 상표등록에 대한 영천시의 인식 부족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표 출원이 좌절됐다. 영천시는 당시 상인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돔배기는 영천의 고유브랜드인데,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표화를 포기한 바 있다.

돔배기의 상표화를 추진했던 재래시장 한 상인은 "영천시는 상인들이 반대해도 상표 출원을 강행해 영천 최대의 브랜드를 지켰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상표를 출원한 류씨 측 관계자는 "당장은 돔배기 시장에 뛰어들 계획은 없지만 시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천에 가공공장을 세운 뒤 제품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품이 생산될 경우 지금처럼 재래시장 중심의 소규모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있지만 돔배기 상표를 부착한 대규모 판매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상인들과 상표 분쟁 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대해 영천시관계자는 "지명이 빠진 '돔배기'에 대한 상표등록은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서 "지난달 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을 선임해 상표등록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돔배기는 상어의 몸통부분을 자른 '토막고기'가 어원으로 안동간고등어와 함께 영천지역의 특산물이며, 영남지방에서는 제사상에만 올리는 별미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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