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 중복 요구되는 서류가 사라져 민원처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항공기 이륙후 회항시 공항시설사용료 면제요건이 2시간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연구원, 업계를 민간위원으로 하는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위원장 장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도로 연결·점용규제 등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로 연결·점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점용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며 도로점용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장기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도로연결허가시 도로종단기울기에 따른 허가금지구간, 터널·암거 등 소규모 시설물 부근의 허가금지구간, 시가화된 지역의 교차로 주변 허가기준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개선방안으로 항공기의 착륙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회항시 공항시설사용료 면제사유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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