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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졸업자 국내면허 취득시 예비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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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는 외국의 의대, 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의료 면허를 얻고자 할 경우 국가시험의 전(前) 단계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가 국내 대학 졸업자의 3 0%를 넘어서는 등 의료 인력 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예비 시험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의학적 기초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예비시험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복지부측은 "외국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이나 파라과이 등 우리에 비해교육수준이 낮은 곳에서 수학한 사람들"이라며 "예비 시험이 외국 의대, 치대 등에대한 무분별한 유학을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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