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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중소상인들 "당연하지

정치권이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소매점(할인점) 영업시간을 오후 8~10시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윤종식 서문시장상가연합회 회장은 "할인점에 상권을 잠식당해 큰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으로서는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을 크게 환영한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할인점들의 무차별적인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선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출점 규제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당쇼핑·(주)우리마트 박우석 대표는 "대형소매점들의 무차별적 영업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은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소매점들은 매출의 50% 이상을 오후 5∼11시에 올리고 있다. 특히 대형소매점들은 24시간 영업 점포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할인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는 다른 구조적 정책대안으로 접근할 일이지 할인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보호되지 않는다"며 "고객 선택권과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각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광역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 폐점 시각을 오후 8∼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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