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일 2003년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생을 통해 광고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55)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생과 광고업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알고 있었고, 차명계좌를 관리했으며 받은 돈의 사용처나 출처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위 집행위원으로 청렴성을 저버렸고, 광고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대구시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동생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의장의 동생인 대구광고물조합 전 이사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5억6천70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장은 "즉시 항소하겠으며 형 확정 때까지 의장 직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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