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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大 학생모집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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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 취소 계고

전임 부총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서울디지털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학교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도 취소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 부총장의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 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가 설립 이후 인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전 부총장이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임의로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의 정도가 지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입생 3천명을 모집할 수 없으며 2·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학생도 모집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채권 및 채무 관계로 빚어지고 있는 학사운영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횡령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년 뒤 학교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재무·회계, 학사관리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콘텐츠 제공업체 등과의 채권·채무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신·편입생 모집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측은 원서 접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의 불법 및 부당운영 사례를 계기로 학생보호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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