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디지털大 학생모집 중지 명령

학교설립인가 취소 계고

전임 부총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서울디지털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학교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도 취소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 부총장의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 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가 설립 이후 인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전 부총장이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임의로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의 정도가 지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입생 3천명을 모집할 수 없으며 2·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학생도 모집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채권 및 채무 관계로 빚어지고 있는 학사운영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횡령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년 뒤 학교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재무·회계, 학사관리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콘텐츠 제공업체 등과의 채권·채무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신·편입생 모집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측은 원서 접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의 불법 및 부당운영 사례를 계기로 학생보호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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