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자금 제공의혹이 담긴 도청테이프와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5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오후 8시40분께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7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이 기자는 귀가에 앞서 "검찰이 (보도내용에 대해) 본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프 입수 및 보도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도청테이프를 건넨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와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이 기자의 신분이 현재까지는 참고인 자격인 만큼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조사내용 검토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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