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주명세 통지 기간 단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주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줄이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의 실질 주주명세 통지 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 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거래소 등 산하 준공공기관의 각종 규정이나 회칙 중 실질 주주명세 통지기간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은 예탁결제원이 결산 등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뒤 증권사 등으로부터 실질 주주를 확인, 취합해 다시 상장사에 통고하는 통지기간을 최대 20영업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통지기간 단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단축시킨다는 방침은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예비심사 청구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의 임직원도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 규정의 벤처금융 임직원 동반투자 금지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