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를 분양하며 허위·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한 4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광고 중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주)스페이스 21은 구미에서 분양 중인 상가건물이 구미역에 접하지 않은 데도 '구미 신역사와 바로 연결'이라고, (주)리치힐크레디트는 상가건물(지엠프라자)이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돼 찜질방 등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찜질방 등이 결합된 레저형 휴식공간'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주)시티비스타는 분양 예정인 상가(시티비스타) 인근에 경쟁 상가가 있는데도 '10만여 가구 30만 명의 고정고객 확보, 칠곡 신도시 독점상가'라고, (주)한동디앤씨는 상가(신성베리앙스)의 분양실적이 50% 미만인데도 '1,2층 마감 임박', '연 2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사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