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못하는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어…

장애학교 관리책임 사죄, 장애아 보호기관 담임 해고 요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를 교실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A재활원과 B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 일 오전 10시 50분께 A재활원 원생인 C(8·여)양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B학교 졸업생인 특수교육보조원 평모씨에 의해 교실 사물함에 넣어져 10분 가량 방치됐다.

때마침 C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학교를 찾았던 재활원의 사회복지사인 윤모( 여)씨가 C양이 보이지 않아 이리 저리 찾자 평씨가 "여기 있어요"라며 사물함에서 C 양을 꺼냈다.

학교측은 "평씨가 처음에는 C양이 자꾸 칭얼대 사물함에 넣었다고 하다 당시 상황을 재연시킨 결과, 아이가 손짓·몸짓으로 사물함을 가리켜 넣어 달라는 것으로 착각해 아이를 사물함에 넣었다고도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시력검사와 안경 맞추기 행사가 있어 담임교사 오모(여)씨가 학생 3명을 데리고 자리를 비웠고, 교실에는 C양 등 장애학생 3 명을 돌보는 평씨와 학급 전담강사가 아닌 보조교사 김모(여)씨만 남아 있었다.

오씨는 "시력검사장에 아이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무리고 장애인 보조원에게만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며 가끔 돌발행동은 있었지만이번 같은 경우는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해진 내규에따라 교장·교감에게 법인의 경고 조치를, 담임은 담임보직 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를, 보조교사는 사임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 조치했다.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 이현수 부회장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은 도덕적으로라도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장애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배려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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