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출서류를 위조해 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배임,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전 모 은행 과장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일선 지점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년 3월 가공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동생 명의의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8천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친척과 친구 등의 명의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27억9천500만 원을 부당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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