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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기'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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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밀물 게시' 월요일 오전 '썰물 철거'

21일 오후 대구 북구 남침산 네거리. 전자제품 할인, 대출, 음식점 개업, 신입생 모집 등을 알리는 10여 장의 현수막이 신호등과 가로수 등에 마구잡이로 걸려 있었다. 2중, 3중으로 걸려 있는가 하면 네거리 일대에 자리 잡지 못한 현수막들은 인근 도로가 등 눈에 띄는 곳마다 자리 잡고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같은 날 남구 명덕네거리 일대와 달서구 용산동 보성2차아파트단지 네거리. 이곳 역시 각종 불법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도심 네거리 등에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내건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것은 모두 불법. 그러나 지정 게시대의 수가 부족한데다 이용하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하고 또 사용료도 내야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현수막의 경우 전단지 제작이나 특정 광고물에 비해 가격이 싸고 광고효과도 커 불법 현수막 게시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만 내거는 '게릴라 현수막'이 극성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구청의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내거는 것. 설치와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적발시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요일 오후 내걸어 월요일 오전에 철거해 달라는 광고주들의 요구가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들도 단속반을 편성해 토·일요일 불시 단속을 벌이는가 하면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즉각 제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 구청관계자는 "구청의 상설기동정비반과 함께 각 동의 담당자들을 지정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면서 "또 단속원들의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 적발시 설치한 업주에게는 5만~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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