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5시 20분쯤 북구 읍내동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중이던 남모(15·대구 남구 대명동)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 배모(41)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 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남군이 의식을 잃고 있어 인공호흡을 한 후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년원 관계자의 말과 남군의 몸에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호흡곤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남군은 지난 5월 절도죄로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중이었으며 다른 소년원생 15명과 함께 13.5평의 한 방에서 생활해 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