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5시 20분쯤 북구 읍내동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중이던 남모(15·대구 남구 대명동)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 배모(41)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 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남군이 의식을 잃고 있어 인공호흡을 한 후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년원 관계자의 말과 남군의 몸에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호흡곤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남군은 지난 5월 절도죄로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중이었으며 다른 소년원생 15명과 함께 13.5평의 한 방에서 생활해 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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