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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만t 불법 매립한 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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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여t을 주변 저수지와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ㅎ레미콘(주) 및 폐기물처리업체 ㅇ산업 대표 정모(47)씨와 ㅎ레미콘 회사 전무 최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두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ㄱ시 시의원 이모(5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레미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찌꺼기 2천820t을 청도군 금천면 저수지에 불법매립하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1만여t의 폐수처리찌꺼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ㅇ산업은 지난해 4월 ㅎ레미콘측과 폐수처리찌꺼기 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올 6월까지 1만t의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처리비용 1억6천만 원을 받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레미콘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시의원 이씨와 대표이사인 정씨가 친인척관계인 점으로 미뤄 이씨가 어떤 식으로든 불법 매립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나, 이씨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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