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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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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민들이 돌려받기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 '주민청원서'를 국회에 내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당은 학교용지부담금 구제대상이 '행정처분 이후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민'으로 한정된 데 대해 납부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오는 30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운동본부'를 설립,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본부장은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이, 부본부장은 정무진·최규식·이성희 중앙위원, 김형준 시의원이 각각 맡고, 산하기구로 시당 상무위원들로 구성된 본부 위원, 조인호·박선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등을 두기로 했다.

'반환운동본부'는 조만간 상담접수 창구와 대구시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 시민들의 청원을 받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환급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지난 4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했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해놓은 만큼 주민청원을 통해 부담금을 낸 모든 시민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총 2만504건, 339억9천900여만 원을 징수했으나 납부한 시민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은 3천922건, 76억1천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분양금의 0.8%를 부과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지난 3월 말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납부자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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