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반환조치가 시작됐다. 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등은 최근 카드 회원들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 1년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무실적 기간 연회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며 LG카드는 이미 4월부터 반환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 당해 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을 감안, 반환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치연회비를 반환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회비, 분실, 도난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카드사에 지난달 말까지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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