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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인터넷 쇼핑몰 개설 4천600만원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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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천600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박모(29·전남 목포시)씨를 구속하고 조모(23·경북 안동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부터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들에게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메일을 보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 속칭 '대포통장'(비실명계좌)으로 물품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89명으로부터 4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추석을 맞아 상품권 판매 등 각종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네티즌 스스로 전자 상거래 사이트 가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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