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재개발사업 개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4일 달서구 월배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 개입한 ㅇ파 두목 구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두목 김 모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월배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사들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알박기를 한 일부 지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유령 시행사들을 앞세워 일부 지주 및 세입자들을 협박, 계약이 빨리 성사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시행사들로부터 새시 시공 및 철거권, 아파트 세차권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월배지구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업소나 유령 시행사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 땅을 계약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전매차익을 챙겼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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