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3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돼 있는 16 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23일 곧바로 21종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과 방문수령하는 방법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나 농협(축협.인삼협 포함)에서 민원서류 신청이나 예약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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