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채팅으로 안 두 남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휴학 중인 여대생 ㅂ(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ㅂ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6시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친구 사이인 두 ㄱ(25)씨와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신뒤 다른 방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두 남자가 잠든 사이 현금 42만 원과 휴대폰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ㅂ씨는 정신을 차린 두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옷까지 몽땅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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