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전(前) 수사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인천지검은 작년 1월 주요 참고인들이 달아났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기소된 피고인들과 임씨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자 올 5월 재수사에 착수, 임씨를 회삿돈 2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 구속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대되자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당시 참고인중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은 뒤 수사팀에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권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 과정에 임씨와 인척 관계인 검찰 고위 관계자의 청탁 의혹도 제기됐고, 임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X파일'에 이어 삼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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