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이 최근 불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경찰업무의 특수성, 문신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와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해 국가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신 제한이 필요하다"고밝혔다.
경찰은 다만 "장애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백반증 환자에 피부색을 주입하는시술 등 의료인에 의한 합법적 시술로 의학적 필요성이 소명될 때는 예외로 한다"고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한 20대 남성이 15세 때 새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문신자 제한을용모에 따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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