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분양계약서 내세워 무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0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무상으로 입주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실제 소유주를 고소한 정모(4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위임 받았던 장모(50) 씨가 시공사 부도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 등 9명에게 분양 대금을 받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하도록 했으나, 지난 3월 장씨가 자신에게 5천300만 원을 받고 분양해 줬다며 장씨를 사기로 고소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