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행

정통부, 공청회서 5개 대체수단 제시

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대체수단을 활용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15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가상주민번호 서비스 등 5개 대체수단을 공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등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기로 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실시하되 시범 서비스와 신규회원 또는 신규 서비스 가입, 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는 2006년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 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 또는 방식을 활용해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대체수단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대체수단은 현재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확인도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본인확인기관이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대체수단이 도입되면 본인확인기관이 개인 식별번호 등만 해당 사업자에 직접 제공하게 될 전망이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자는 5개 대체수단 중 하나 이상을 선택, 도입 여부를 자율결정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최대 5개의 서로다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배장환 팀장은 "정통부가 제시한 대체수단이 오히려 새로운 고유번호를 추가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은환영하지만 점진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제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대체수단 도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5개 대체수단중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한가지 수단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번호 수집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개인정보를 중복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정보유출 우려도 늘어나게됐다고 반발했다.

CJ인터넷[037150] 관계자는 "정통부가 내놓은 대체수단으로 새로운 고유번호 확인절차가 추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YMCA 김종남 국장도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수단도입은 오히려 개인확인 절차를 늘리는 것이어서 기존 정책 방향과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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