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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체검사 '추억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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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이 속옷 차림에 줄을 길게 선 채 교실 등에서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는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초·중·고교생 공동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질환, 시력·청력검사, 부비동염·비염 등 콧병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검사, 충치·치주질환·부정교합 등 구강검사, 폐활량 등 호흡기 검사, 비뇨기·소변 검사, 혈압 검사 등이다.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은 채혈을 통해 혈당이나 총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촬영 검사도 받는다.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간염검사도 실시되며 혈액형 검사는 초교 1학년 때만 한 번 실시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2, 3, 5, 6년과 중2, 3년, 고2, 3년 학생에게는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해 구조화된 표에 따라 '건강조사'를 벌인다.

신체 발달 상황도 특히 여학생들이 꺼리는 앉은 키, 가슴둘레 등을 빼고 키와 몸무게만 간단히 측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지정한 의사가 학교를 돌며 검진을 벌이는 학교의사(교의)제도가 1967년 도입됐으나 검진 자체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선 채 신체검사를 받거나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는 모습은 추억 속의 일이 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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