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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여객선 최고운임제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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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제주 본도 및 연륙도서를 제외한 울릉도 등 모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섬 주민들에 대해 5천 원의 최고운임제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섬지역의 여객선운임이 최고 4만4천200원으로 육지의 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아 섬으로의 이주기피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최고운임제가 실시되면 전국 255개 도서, 연인원 390만 명의 섬 주민들이 운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북 울릉군 주민들의 경우 내년부터 왕복 1만 원이면 육지를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특히 통상운임이 4만 원을 넘는 울릉도, 백령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원거리 고운임 섬의 경우 최고 3만5000원이 할인돼 주민들의 운임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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