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건물 '위브더제네스' 신축 예정지내에서 이 동네 한 식당 주인(50·여)이 가스통을 들고 '폭파 위협' 시위를 벌였다.
위브더제네스 시행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식당 주인은 임대차계약이 1년전 종료됐는데도 불구,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시행사 측이 법원에 요청, 법원이 집달관을 동원해 이날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폭파 위협을 벌였다는 것.
시행사 측은 "임대계약이 끝나 법적으로는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지만 위로 차원에서 일정액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식당 주인은 '더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다"며 "하는 수 없이 이 날 법원이 강제로 법 집행을 하면서 소동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 집달관은 소동이 빚어지자 한시간여 만에 철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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