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5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57) 청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3회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4·30 재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신도,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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