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19일부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출마지역의 시·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받는다"고 밝혔다.
출마희망자들은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배우자와 함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을 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의 권한은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 공약 등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경북의 경우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장욱 경북도의원 등 도의원 3명이 17일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해 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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