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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일괄 상정…법사위 '질서유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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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왔던 비정규직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법사위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끝낸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로 이날 전체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다.

안상수(安商守)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 민노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에게 "2월 임시국회부터 법사위가 점거돼 상정을 미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 다만 의결될지 여부는 대체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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