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6, 17일 이틀간 실시되고 1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시기 및 방법 등에서 지난 2002년 선거 때와 달라진 점이 많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재산·납세·병적기록,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해당 선관위에 접수해야 한다. 납세기록의 경우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 및 체납기록을 신고해야 한다.
또 후보자들은 출마대상에 따라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의 선거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 후 유효투표 수의 10~15%를 득표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16일 이후 후보자의 당적변경, 이중당적, 탈당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출마희망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인 18일부터 선거 전날인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후보등록 개시일인 16일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후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선거부정 제보센터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 홍보물 1회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했지만 후보로 등록되면 공개 장소에서 차량·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유세와 전화 및 문자메시지 홍보가 허용된다. 유급 선거운동원도 수백 명까지 늘어나는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후보자들의 TV토론회도 실시된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에 선전벽보를 부착하고, 선거 일주일 전인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26일 개표소 공고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한다고 밝히고, 정치 무관심과 독일 월드컵 축구 영향 등으로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48.9%와 비슷하거나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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