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기노출' 주한미군에 벌금 1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8군 제35 방공포 여단 소속 F일병에게 최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F일병은 금년 2월 광주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해 여성 승객 옆에 앉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고 같은 중대 소속 D상병, S일병이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D상병과 S일병도 사진을 찍으면서 소리 내 웃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듯 다리를 벌리는 포즈 등을 취해 승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범행 후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이 부대 대대장인 마커스 블랙 중령과 루이스 텔리 주임 상사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찾아가 사과한 데 이어 해당 병사들을 미 군법에 따라 처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