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8군 제35 방공포 여단 소속 F일병에게 최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F일병은 금년 2월 광주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해 여성 승객 옆에 앉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고 같은 중대 소속 D상병, S일병이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D상병과 S일병도 사진을 찍으면서 소리 내 웃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듯 다리를 벌리는 포즈 등을 취해 승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범행 후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이 부대 대대장인 마커스 블랙 중령과 루이스 텔리 주임 상사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찾아가 사과한 데 이어 해당 병사들을 미 군법에 따라 처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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