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이 의원 공동 발의로 18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공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70명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정 협의 등 입장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회 등 공청회 과정에서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 우리도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고 있는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입장료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련법에 근거, 별도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을 시작으로 사찰관람료와 통합 징수돼 왔으며 개정안이 확정돼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37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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