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5.31 지방선거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후보 박모씨 등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공보에 자신들의 학력을 A대학 동창회 고문 또는 B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으로 게재하는 등 비정규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때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