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5.31 지방선거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후보 박모씨 등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공보에 자신들의 학력을 A대학 동창회 고문 또는 B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으로 게재하는 등 비정규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때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