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5·3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

당초 정당공천제하에 기초의원을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게 되면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일당지배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천헌금 수수 등 폐해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천 획득'을 위한 경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여기에다 불법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이 암암리에 오간 사례도 목격했다. 아무리 유능한 후보라 하더라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공천경쟁 과정에서 파행과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화돼 지역정책과 인사,행정 등 모든 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소단위의 자치에 정당과 중앙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자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여·야는 즉각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김영균(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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