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원정수가 10인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회사무국 대신 의회사무과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등록 인구의 산정 기준이 현행 '연도말 인구'에서 '4개 분기말 인구의 산술평균'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개편과 인구 산정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郡)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과 상임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 중구처럼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으로 줄어든 전국 8개 기초단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축소된다.
반면 서울 금천구 등 7개 자치단체는 현행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확대개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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