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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참사 부상자들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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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진단나오면 보상"

상주 공연장 참사 부상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과 부상자 대책위 활동비 보조를 요구하고 나서 상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상자 대책위는 최근 상주시에 4월 이후 3개월간 활동에 대한 대책위원 6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6천488만여 원의 보조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신피해 보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참사 1주년 행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 해결할 문제가 많아 대책위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지난 4월 10일 신체보상 업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책위 활동비를 보조할 근거와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대책위 구성이후 지원한 5천560만 원에 대해 정산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와 상주시는 정신적 피해보상 시기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예를 들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주시는 정신의학계의 판단을 근거해 사고 발생 1년6개월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상자대책위 최대호 위원장은 "대부분 환자들이 고령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비로 치료하고 1년6개월 뒤에 장애 진단이 나와야 보상해준다는 시의 입장은 보상 처리를 흐지부지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조식연 새마을과장은 "대책위측의 주장대로 조속한 장애진단 등 근거를 제시하면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와 참사사망자유족대책위는 22일 사망자 보상금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측 심의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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