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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비 수천만 원 청구 병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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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했다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내 모 정형외과 원장 서모(45) 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 병원 원무실장 김모(32) 씨와 물리치료실장 이모(32) 씨,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개인택시기사 정모(57)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조작,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6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우 남부서 교통사고조사 계장은 "서 씨는 입원않은 환자를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료를 청구했고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속이고, 링거 수액을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수액을 하루 7번이나 투여했다고 속여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종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병원과 개인 택시기사 등의 서류조작 혐의를 확인,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 4명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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