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의 일부 수사기록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아연실색했다.
1차로 송치된 이 조직의 총책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 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 씨, 학원사업자인 손정목(42) 씨 등 3명의 수사기록만 한 트럭 분량이 됐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12일 "국정원이 이들로부터 수거한 컴퓨터 디스켓 및 USB 저장장치의 복사본과 길게는 십여 년간 모은 조사·내사 자료 등이 무려 77만 쪽에 달한다. 자료 정리나 분석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 씨와 장 씨의 회사 직원 이진강(43) 씨의 기록까지 송치되면 일심회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100만 쪽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책 한 권이 200~300쪽이라고 가정하면 장 씨 등 3명의 자료만 책 3천 권 안팎에 이르는 분량이고 최 씨 등 2명의 수사 자료 및 압수물까지 넘겨받으면 그야말로 수사팀은 '산더미 증거물' 속에 파묻히는 꼴이 된다.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고 10일인 조사 기간을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 달을 꽉 채워 조사한다 해도 검사나 수사관들이 하루에 책 100권 이상 분량의 자료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송찬엽 주임검사 등 공안1부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피의자 2명의 기록이 송치되면 공안2부 및 다른 부서의 수사 인력까지 더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한 달간 일심회 수사에 '올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일심회 수사 성과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점은 옥석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 씨 등이 묵비권 행사, 단식 등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수사의 장애물.
북한에 3차례 들어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결성, 조직원들을 포섭한 뒤 이들을 통해 수집한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장 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은 물론 압수물의 존재까지도 모두 부인했으며 장 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구속자들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변호인단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내세워 공안당국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고 장 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도 검찰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이 일심회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고 장 씨 등의 혐의와 이들에게 제기된 세간의 온갖 의혹을 밝혀낸다는 것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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