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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영장 공방과 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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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의 체포令狀(영장)을 발부했다. 세번째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 씨와 전 재경부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또 棄却(기각)했다. 두 사람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어왔다. 특히 유 씨는 검찰 사상 초유의 네 번 연속 영장 청구에서 살아남는 희귀한 기록을 세웠다. 이런 웃지 못할 기록이 검찰과 법원, 어느 쪽의 잘못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법원-검찰의 론스타 갈등이 순수한 法理(법리)공방과 정당한 인권보호 차원의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쌍방의 파워게임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 배경에 대법원장의'법조 3륜론'공개 비판과'한 건론'이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영장 기각률이 급속히 높아진 것도 자연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人身(인신) 구속은 절대 신중해야 한다.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영장 심사의 강도가 차별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은 하필이면 론스타 사건에서 치열한 영장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결코 곱지 않은 시각이다. 힘없는 서민의 영장에도 론스타 공방처럼 온갖 정성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런 것이다. 法'檢(법·검) 양측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발전적인 측면에서 인신구속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

론스타 사건은 지극히 민감한 사건이다. 검찰이 영장 기각 등을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결키로 한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은 내용이 복잡 미묘하고 국제적 관심과 波長(파장)을 안고 있다. 영장 논란과 는 별개로 사건의 진상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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