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7일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모(7급)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업무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업무를 했고 2003년부터 실시된 총조사로 일이 가중되면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발병,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으나 퇴직 종용으로 다시 출근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 정신분열병이 타고난 유전적 성격이나 체질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스트레스 등의 복합에 의해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과중한 업무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병 등이 발병·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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