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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씨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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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악 법조비리 엄벌"·辯 "증언 신빙성 없어 무죄"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억1천만원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조씨가 김홍수씨로부터 제공받은 소파 및 식탁의 몰수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논고를 통해 "사상 최악의 법조비리인 이 사건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한 김홍수씨의 진술로부터 확인됐고 김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모름지기 법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나에게는 가을서리 같이,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과 법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관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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