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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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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및 장동익 의협회장은 KBS '추적6 0분'이 6일 방영 예정인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의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KBS 추적 60분은 모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이 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청구액이 깎이는 것을피하려고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 진료를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 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이 병원이 부당 징수한 진료비가 환자 1인당 1천400만∼4천만원씩으로, 전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400억∼80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 의 문제는 현행 보험급여 기준상 제한적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부당하게과다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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