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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뛰어놀던 아이 화상 책임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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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식당에서 뛰어놀다 종업원이 옮기던 화로에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주의를 시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일까, 종업원을 고용한 식당 주인의 책임일까. 법원은 식당 주인과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서정원 판사는 16일 세살배기 딸이 구이용 화로를 운반하던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며 임모(28·경북 경산)씨 부부가 식당 주인 서모(49·충북 제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숯불, 불똥 등이 손님에게 닿지 않도록 화로를 안전하게 옮길 의무가 있으며, 화로의 위험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닐 경우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 자녀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피고 책임을 50%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에 있는 서씨의 숯불갈비 식당에서 당시 24개월이던 딸이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치는 바람에 불똥이 튀어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자 서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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