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시공된 농촌지역 가옥의 슬레이트 지붕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비싼 처리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1970년대 새마을운동 바람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된 농가주택이 2천20동에 이른다.
당시 지붕 개량용 소재였던 슬레이트는 석면 함량이 8~14%에 달해 지난해 7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석면 슬레이트 폐기 비용이 t당 30만~50만원으로 일반 폐기물(t당 1만원)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싸 농가의 형편상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슬레이트를 깨진 채로 방치하거나 오래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지붕 소재를 얹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칠곡군의회 이우용 의원은 15일 제17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비싼 슬레이트 철거 비용 때문에 농촌지역 현실상 석면 처리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철거 비용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슬레이트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 자칫 농촌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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