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밀수, 밀입국,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해 23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 기간 선박을 통한 밀수·밀입국 사범, 총기류, 폭발물 등 밀반입·밀거래 행위,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행위, 위장결혼 목적 여권 등 위·변조사범, 수입 수산물 등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해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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