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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자치회 핵심은 참여와 의사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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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할 '주민자치회'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지역으로 응모한 전국 166개 읍'면'동 가운데 심사를 거쳐 31곳을 선정했는데 대구 수성구 고산2동과 안동시 강남동이 포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한,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 실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 단계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결정할 때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해 지역 대표성과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말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지자체 행정의 주인이자 결정권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주민자치회인 '커뮤니티 보드'의 경우 지역 현안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한 주민자치회는 관 주도의 하향식 지자체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이 주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년여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주민자치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 지방자치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의 관건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의사결정권이다.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 지원, 홍보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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