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일대 해역을 덮친 적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달 3일 구룡포와 장기면 양식장 3곳에서 시작된 양식어류 떼죽음은 지금까지 모두 64만여 마리에 이르러 피해금액만 11억원(시가 30억원 상당)에 육박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적조에 행정 당국과 양식업계는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전문기관에서는 양식장 물고기 방류를 통해 적조피해를 막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보상과 검사기간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고개를 젓고 있다.
◆전문성 부족하고, 양식어류 방류도 어려워=해양 전문가들은 적조로 양식장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기 전 방류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폐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근해의 바다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고기 폐사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보상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실행은 쉽지 않다.
보상금이 확보된다 해도 정부 규정상 양식어류를 바다에 풀려면 해당 어류의 질병이 없다는 확약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방류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류 여부 검사는 통상 1주일가량 걸리는 데다 치어 가격 수준으로 보상하는 게 방침이어서, 방류가 쉽지 않다.
특히 보험사들은 수심이 얕고 바다환경 변화가 크지 않는 서해안 양식어민들의 보험은 받아주지만, 수심이 깊고 풍랑이 거센 동해안 양식어민들의 보험은 육상양식장 외에는 받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항지역 양식장 92개 소(1천130만 마리) 가운데 육상 11개 소만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해역에서 적조가 처음 발견됐을 때 행정 당국은 "괜찮다"고 했고, 해양전문가는 "최악의 적조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행정 당국과 해양전문가의 엇박자 분석은 어민들의 혼란을 불러 적조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 관계자는 "적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다른 부서로 나갔다"며"적조 때만'반짝'하는 관련 정책이 되레 적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폐사 어류 처리=동해안을 뒤덮은 적조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의 식용 여부와 처리방식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해양환경부 유해생물팀의'유해성 적조의 독성 여부와 적조 폐사어에 대한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해성 적조생물(Cochlodinium)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없다는 것.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활어는 횟감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해성 적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4~6시간 안에 수거해야 식용이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포항의 경우 적조로 폐사한 60여만 마리의 물고기를 전량 구룡포의 한 업체로 보내 사료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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