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통상임금 문제, 기업이 적극 해결 노력해야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요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기업 경영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기존의 관행대로 각종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탄원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첫해에만 38조 원이나 되고 이후 매년 8조 6천억 원씩을 더 지출해야 한다. 경총은 이로 인해 일자리는 최대 41만 8천여 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한다. 통상임금 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국민경제 전체가 교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엄포로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기본급 비중이 57.3%(고용노동부 조사)에 불과한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퇴직금이나 상여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 신설이라는 편법을 써온 결과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6년 이후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란 판례를 한결같이 유지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기업들은 당연히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법원에 기존 관행을 유지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기형적 임금 체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해야지 덮어 둬서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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